자(子)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

(라) 자(子)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//

혼전 성관계로 임신한 후 혼인하였으나, 혼인 후 출산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 다른

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하여 포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이다.321)

----

321) 이러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로는, ① 피고가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후

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말하면서 혼인하자고 하였고, 이를 믿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, 그 후 우연히 피고의

일기장에서 피고가 원고와 성관계를 하던 당시에 이미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임신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고가 낳은 자식이

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취소 및 그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(서울가정법원 2007. 7.

19. 선고 2006드단102171 판결), ② 성관계를 수반한 교제를 하다가 연락이 끊긴 후 몇 개월이 지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

알리면서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아이라고 연락하였고, 이에 원고와 피고 및 원·피고의 부모 등이 모여 함께 의논한 결과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기로

하고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, 그 후 사건본인이 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원고가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와

사건본인 사이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례{수원지방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6드단23470(본소),

2007드단4168(반소) 판결} 등이 있다.

http://